대한체육회 선수등록 온라인 스포츠 인권교육 수료 방법과 필수교육 총정리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에서 선수 등록을 완료하려면 온라인 필수교육 이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처음 등록하는 선수들이 어디서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아, 스포츠 인권교육 수료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선수등록 전 알아야 할 온라인 필수교육 2가지

경기인으로 등록하면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스포츠 인권교육)과 도핑방지 교육, 이렇게 두 가지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두 교육 모두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이수를 마쳐야 등록 절차가 최종 완료됩니다.

교육 대상과 의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30조의4에 따라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심판, 경기단체의 임직원 등은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전문선수뿐 아니라 동호인 선수도 경기인 등록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교육은 매년 새로 이수해야 하며, 이전 연도 수료 이력은 해당 연도 등록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비로그인 상태로 강의를 시청하면 진도율이 반영되지 않아 수료증을 출력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 인권교육 수료 방법 (스포츠윤리 런)

교육 사이트 접속

스포츠 인권교육(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스포츠윤리 런(Learn) 사이트(https://edu.k-sec.or.kr)에서%EC%97%90%EC%84%9C) 개별 수강합니다. 네이버에서 ‘스포츠윤리런’으로 검색해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수강 절차

사이트 접속 후 ‘학습자’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수강이 가능합니다. 스포츠지원포털 계정과는 별개이므로 신규 가입이 필요합니다.

  1. 스포츠윤리 런 사이트 접속 후 학습자 회원가입
  2. 로그인 후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강좌 신청
  3. 강의 수강(총 1시간 이상)
  4. 마이페이지에서 수료 여부 확인 및 수료증 출력

교육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경까지이며, 교육시간은 1시간입니다.

오프라인 교육 신청

단체 또는 기관 단위로 오프라인 현장 교육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현장 교육은 스포츠윤리 런 홈페이지에서 기관 담당자가 신청하며, 교육비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전액 부담합니다.

스포츠지원포털에서 선수등록 완료하기

경기인 등록 신청 절차

스포츠지원포털(g1.sports.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경기인등록’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경기인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구분되며, 스포츠지원포털 통합회원 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기등록 대상자 안내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없어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등록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시도종목단체 또는 회원종목단체에 제출하고, 등록 완료 문자(SMS)를 받은 후 온라인 필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 이수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문의처

온라인 교육 진행 중 오류가 발생하면 교육별 담당 창구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스포츠 인권교육 오류: 02-2144-8146
  • 온라인 도핑방지교육 오류: 070-4600-9732
  • 스포츠윤리 런 학습지원센터: 1533-2876
  •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정책팀: 02-6256-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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