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에서 선수 등록을 완료하려면 온라인 필수교육 이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처음 등록하는 선수들이 어디서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아, 스포츠 인권교육 수료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선수등록 전 알아야 할 온라인 필수교육 2가지
경기인으로 등록하면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스포츠 인권교육)과 도핑방지 교육, 이렇게 두 가지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두 교육 모두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이수를 마쳐야 등록 절차가 최종 완료됩니다.
교육 대상과 의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30조의4에 따라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심판, 경기단체의 임직원 등은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전문선수뿐 아니라 동호인 선수도 경기인 등록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교육은 매년 새로 이수해야 하며, 이전 연도 수료 이력은 해당 연도 등록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비로그인 상태로 강의를 시청하면 진도율이 반영되지 않아 수료증을 출력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 인권교육 수료 방법 (스포츠윤리 런)
교육 사이트 접속
스포츠 인권교육(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스포츠윤리 런(Learn) 사이트(https://edu.k-sec.or.kr)에서%EC%97%90%EC%84%9C) 개별 수강합니다. 네이버에서 ‘스포츠윤리런’으로 검색해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수강 절차
사이트 접속 후 ‘학습자’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수강이 가능합니다. 스포츠지원포털 계정과는 별개이므로 신규 가입이 필요합니다.
- 스포츠윤리 런 사이트 접속 후 학습자 회원가입
- 로그인 후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강좌 신청
- 강의 수강(총 1시간 이상)
- 마이페이지에서 수료 여부 확인 및 수료증 출력
교육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경까지이며, 교육시간은 1시간입니다.
오프라인 교육 신청
단체 또는 기관 단위로 오프라인 현장 교육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현장 교육은 스포츠윤리 런 홈페이지에서 기관 담당자가 신청하며, 교육비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전액 부담합니다.
스포츠지원포털에서 선수등록 완료하기
경기인 등록 신청 절차
스포츠지원포털(g1.sports.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경기인등록’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경기인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구분되며, 스포츠지원포털 통합회원 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기등록 대상자 안내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없어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등록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시도종목단체 또는 회원종목단체에 제출하고, 등록 완료 문자(SMS)를 받은 후 온라인 필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 이수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문의처
온라인 교육 진행 중 오류가 발생하면 교육별 담당 창구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스포츠 인권교육 오류: 02-2144-8146
- 온라인 도핑방지교육 오류: 070-4600-9732
- 스포츠윤리 런 학습지원센터: 1533-2876
-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정책팀: 02-6256-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