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면 성범죄 경력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동의 절차가 필수입니다. 일반 범죄경력 발급과 절차가 달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경찰청 공식 시스템(crims.police.go.kr) 기준으로 단계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취업제한 확인이 필요한 대상과 법적 근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2006년 6월 30일에 도입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7조·제58조·제60조·제67조를 근거로 운영됩니다.
취업제한 대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및 성인 대상 성범죄자이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장 10년간 아동·청소년이 활동하는 시설 등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 확인이 필요한 주요 시설·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 의료기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청소년보호법 제46조·제46조의2에 따른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기관
-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관장도 사전에 반드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 전 사전 준비사항
온라인 발급은 Windows PC에서만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을 통한 본인 인증이 필수입니다.
준비해야 할 항목을 미리 확인하세요.
- 공동인증서 또는 아이핀: 로그인 시 필수
-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휴대폰 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기관 ID 및 검증번호: 취업 예정 시설의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 필요
-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을 위해서는 취업하려는 시설이 시스템에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 절차 (단계별)
1단계 —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합니다.
2단계 —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메뉴 선택
발급 동의는 취업예정자가 직접 신청하는 기능입니다. 본인이 맞는지 확인 후 ‘예’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취업 예정이라면 반드시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종종 본인 확인용 서류를 제출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데, 이 문서는 법적으로 제출용 효력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단계 — 기관 정보 입력 후 조회
취업 예정 시설에서 제공하는 기관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관 정보가 조회되어 정확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4단계 — 회보서 유형 및 인쇄 유형 선택
회보서 유형은 취업 대상 시설에 동의할 범죄경력회보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인쇄 유형은 ‘직접출력’을 선택하면 발급 동의를 신청한 본인만 출력 가능하고, ‘시설(기관)출력’을 선택하면 본인확인 완료 후 시설(기관)에서만 회보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필수 정보 입력 후 신청
동의 사유(기관제출용), 개인 전화번호,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선택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6단계 — 본인 범죄경력 확인 및 최종 완료
회보서 발급대기 단계에서 ‘본인 범죄경력 확인’ 버튼을 선택하여 본인의 범죄경력을 직접 확인합니다. 인쇄 유형을 ‘시설(기관)출력’으로 선택한 경우 ‘본인확인완료(시설장출력)’ 버튼을 선택하면 회보서가 시설(기관)의 장에게 발송됩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하는 실수
이전에 신청한 회보서의 진행상태가 ‘발급대기’ 또는 ‘발급완료(재인쇄 기간)’인 경우 신규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전 회보서를 ‘처리 완료’ 또는 ‘신청 취소’로 처리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단, 처리 완료 또는 신청 취소 후에는 해당 회보서를 재인쇄할 수 없으므로 발급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비서 알림 수신동의’ 또는 ‘이메일 수신동의’를 하면 회보서 발급 진행 상태를 카카오톡·네이버 등 간편 앱 또는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처리 현황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수신동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회보서를 불법적인 경로로 열람하는 행위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