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 사이버수사 경력채용 지원자격 총정리 경장 경위

IT 기술 전공자나 정보보안 실무자라면 경찰 사이버수사 경력채용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경장과 경위 두 직급으로 나뉘어 채용되며, 각각 요구하는 학력·자격·경력 요건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수사 경력경쟁채용의 직급별 지원자격을 항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이버수사 경력채용이란?

사이버수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관련 분야 학력·자격증·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하며, 교육을 거쳐 경장 또는 경위로 임용합니다.

직급에 따라 채용 구분 및 교육 기관이 달라집니다.

  • 경장: 시·도경찰청별 채용, 중앙경찰학교에서 34주 교육
  • 경위: 경찰청 주관 채용, 경찰대학에서 12주 교육
  • 채용일정은 연 1회이며, 응시원서 접수는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경장 지원자격

연령 및 공통 요건

응시 연령은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녀이며,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 가능 연령이 연장됩니다. 2년 이상 복무자는 3년, 1년 이상 2년 미만은 2년, 1년 미만은 1년이 연장됩니다.

제1종 대형 또는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세부 응시자격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학력만으로 지원: 학사 학위와 석사 학위 모두 관련 전공인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학력 + 경력: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소지자 중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자격증 + 경력: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사람

관련 전공 및 자격증 범위

관련 전공은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전자공학, 블록체인, AI핀테크, 디지털포렌식 등 전산 관련 기술분야에 한하며, 전기 분야는 제외됩니다.

인정 자격증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운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응용
  • 기사: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 산업기사: 정보처리, 정보보안

경위 지원자격

연령 및 공통 요건

응시 연령은 23세 이상 40세 이하이며, 경위 이상 경채의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불필요합니다. 군 복무에 따른 연령 연장 기준은 경장과 동일합니다.

세부 응시자격

경위 채용의 경우 요건이 더욱 엄격합니다.

  • 학력: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가 모두 관련 전공인 박사 학위 소지자
  •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응용)

공통 결격사유

직급과 무관하게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이 불가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또는 복수국적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성폭력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시험 절차 및 배점

두 직급 모두 4단계 시험으로 진행되며 배점 구조는 동일합니다.

배점은 1차 시험(필기 또는 실기)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0%, 가산점 5%로 구성됩니다. 신체검사와 서류전형은 합·불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경장 1차: 필기시험 (정보보호론·시스템네트워크보안 필수 + 선택과목 1과목)
  • 경위 1차: 구술 실기시험 (시스템·네트워크, 디지털포렌식, 악성코드 분석 등 전문지식)

임용 후 의무 근무

합격 후 처우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장으로 임용되면 지구대 또는 파출소 6개월,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디지털포렌식계 또는 경찰서 수사과 5년 등 총 5년 6개월의 의무 근무가 있으며, 최초 임용된 시·도경찰청에서 다른 시·도경찰청으로의 전보는 10년간 제한됩니다.

경위로 임용되면 시·도경찰청 사이버부서에서 5년간 의무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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