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증 발급 방법 및 온라인 수강 총정리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면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증 발급 방법을 몰라 마감 직전에 당황하는 경우도 많아 수강 신청부터 이수증 출력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교육 대상 직종 확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 없이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주요 대상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교직원 및 학교 보건교사
  • 의료기관 종사자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체육시설 종사자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 법령에는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제재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 감사나 평가 시 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되는 만큼 반드시 이수 후 이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공식 온라인 교육 사이트 6곳

보건복지부 공문에 명시된 공식 사이트는 총 6곳으로,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나라배움터,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지식(GSEEK),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입니다.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나요?

직종이나 소속 기관에 따라 적합한 사이트가 다릅니다.

  • 어린이집 종사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교원 및 교육공무원 → 중앙교육연수원(NETI)
  • 공공기관·지자체 종사자 → 나라배움터 또는 서울시/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 그 외 일반 신고의무자 → 아동권리보장원 사이버교육센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좌는 수어 제공편과 영어편 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1개 강좌만 학습해도 의무강좌 이수로 인정됩니다.

이수증 발급 방법 단계별 안내

1단계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아동권리보장원 사이버교육센터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회원 유형에 따라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됩니다.

본인 이름으로 수료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2단계 – 수강 신청 및 강의 이수

본 과정은 수강 100% 완료 후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강의를 건너뛰거나 배속 재생으로 진행률을 채우지 못하면 이수 처리가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단계 – 이수증(수료증) 출력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은 마이페이지에서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E-러닝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나의 강의실 ‘수강완료과정’ → 수료증 클릭 순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 실적 입력 및 제출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수료증이 발급되며, 이후 실적 입력 담당자는 수료증을 취합한 후 아동학대예방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하면 됩니다.

집합교육으로 이수하는 경우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별도 방법이 허용됩니다.

개별교육이 불가할 경우,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에서 동영상을 신청·다운로드한 후 집합교육으로 진행해도 이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진, 서명,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활용할 것을 권고하며, 개인이 각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이수해야 하므로 집합 시청은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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