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 세금 구조와 수령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세금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IBK연금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퇴직연금을 수령하려는 분들을 위해 핵심 정보만 정리했습니다.
IBK연금보험 고객센터 이용 방법과 수령 신청 절차
IBK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 안내장을 먼저 발송하며, 만기(연금)수익자가 직접 콜센터(1577-4117 / 1644-4117)로 연금개시 요청을 하면 해당일에 연금을 지급합니다. 정기지급제도를 신청하면 매월 또는 매년 별도 요청 없이 지정 계좌로 자동 송금됩니다.
수령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입니다.
- 앱(모바일): 마이페이지 → 내 계약 → 연금수령신청
-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로그인 → 연금환급받기
- 콜센터 전화 요청: 1577-4117 또는 1644-4117
퇴직금으로 IRP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퇴직금 없이 본인 부담금만 납입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 5년 경과 후, 만 55세 충족 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 구조
과세이연 원리
퇴직연금은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수령 단계로 이연하여 급여 수령 시 과세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펀드, 예금 등의 자산을 운용하며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 수령 시까지 과세이연됩니다.
퇴직소득분 세율 (이연퇴직소득)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여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되며, 실제 연금수령 연차 11년차부터는 60%만 과세됩니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운용수익분 연금소득세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3.3%~5.5%의 저율로 과세됩니다. 만 69세 이하는 5.5%, 만 70세~79세는 4.4%, 만 80세 초과는 3.3%가 적용됩니다.
연간 1,500만 원 초과 시 주의
연금소득이 다른 사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이때 16.5%로 분리과세할지 종합과세 신고를 할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핵심 포인트
IRP 납입을 통한 세액공제
IRP 계좌로 연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만 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연 900만 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연 900만 원을 초과하는 납입액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분산 수령 전략
연금수령 연차 10년차부터는 계좌 내 평가액 한도 제약 없이 전액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릴수록 퇴직소득세 감면율이 높아지고 연간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관리하기도 쉬워집니다.
우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우편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IBK연금보험 18층 고객센터(우편번호 04511)이며, 모든 변경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미성년자 계약 또는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